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20 행정처분기준(제143조의2 관련
작성자
수메디
작성일
2019-12-28 14:26
조회
79780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20 행정처분기준(제143조의2 관련
[별표 20] <개정 2018. 12. 31.> | |||
행정처분기준(제143조의2 관련) | |||
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.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다. 업무정지(영업정지)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라. 업무정지(영업정지)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(영업정지)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(영업정지)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. 마.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,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(지정 등의 일부 취소, 일부 업무정지)할 수 있다. 바.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사.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. 아. 안전·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. 자.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. 2. 개별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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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사항 | 행정처분 기준 | ||
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
가. 안전관리전문기관(법 제15조의2제1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5)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6)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7)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| |||
가)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2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나)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다)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(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| |||
(1)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||
(2) 50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| 업무정지 2개월 | ||
(3)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||
라)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(다만, 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) | |
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8)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|||
가)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나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업무를 방해·거부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다)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라)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2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마)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나. 보건관리전문기관(법 제16조제3항 관련)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. 다만, 가목7)다)는 제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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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(법 제30조의2제3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예방 지도 업무를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6)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| |||
가)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한 경우(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)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2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나)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다)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라)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2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7)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|||
가)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나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방해·거부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다)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2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라)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회 이상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2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마)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라.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(법 제32조의3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3)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등록취소 |
4)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6)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등록취소 | |
7)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등록취소 |
8)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마. 건설업기초교육기관(법 제32조의3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3)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등록취소 |
4)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 개월 |
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기초교육을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 개월 |
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6)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등록취소 | |
7) 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등록취소 |
8)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 개월 |
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바.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(법 제32조의3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3)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등록취소 |
4)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 개월 |
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 개월 |
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6)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등록취소 | |
7)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등록취소 |
8)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 개월 |
업무정지 3 개월 |
업무정지 6 개월 |
사. 안전인증의 취소 등(법 제34조의3제1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| 안전인증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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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2)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| |||
가)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|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|
안전인증 취소 |
|
나) 가)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| 안전인증 취소 |
|
|
3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,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|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3개월 |
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6개월 |
안전인증 취소 |
아. 안전인증기관(법 제34조의5제4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6)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7)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8) 위탁받은 안전인증 업무에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| |||
가.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나.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다.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9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방해·거부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자. 안전검사기관(법 제36조제10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6)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7)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8) 위탁받은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| |||
가.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나.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9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방해· 거부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차.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(법 제35조의3 관련) | |||
○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|
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| |
|
카.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등(법 제36조의2제4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|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| ||
2)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| 개선명령 | 개선명령 |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|
3)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| 개선명령 | 개선명령 |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|
4)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| 개선명령 | 개선명령 |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|
타.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(법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9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5)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6)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7)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8)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9)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파. 등록지원기관(법 제36조의3제3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| 등록취소 | ||
2)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| 지원제한 1년 |
등록취소 | |
3)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| 등록취소 | ||
하. 유해물질의 제조·사용허가(법 제38조제5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| 허가취소 | ||
2)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| 영업정지 3개월 | 영업정지 6개월 | 허가취소 |
3)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| 영업정지 3개월 | 영업정지 6개월 | 허가취소 |
4)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영업정지 6개월 | 허가취소 | |
5)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| 영업정지 2개월 |
영업정지 3개월 | 영업정지 6개월 |
6)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|||
가) 국소배기장치에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| 영업정지 2개월 | 영업정지 3개월 | 영업정지 6개월 |
나)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(保護區)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| 영업정지 2개월 | 영업정지 3개월 | 영업정지 6개월 |
다)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| 영업정지 2개월 | 영업정지 3개월 | 영업정지 6개월 |
라)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영업정지 1개월 |
영업정지 3개월 |
영업정지 6개월 |
마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업무를 방해·거부·기피한 경우 | 영업정지 4개월 | 영업정지 6개월 | 허가취소 |
바)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허가취소 | ||
거. 석면조사기관(법 제38조의2제8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6)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7)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 |
8)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| 향후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 합격 시까지 업무정지 |
||
9)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지정취소 |
10)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제80조의1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11) 영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12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너. 석면해체·제거업자(법 제38조의4제6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3)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등록취소 |
4)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5)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6개월 |
등록취소 | |
6)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7)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(변경신고는 제외한다)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2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8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방해·거부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등록취소 |
더. 지정측정기관(법 제42조제10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6)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7)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8)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| |||
○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9)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| |||
가)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나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방해·거부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다) 정도관리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정도관리 판정 결과 불합격한 경우 |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| ||
러. 건강진단기관(법 제43조제11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5)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|||
가)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나)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다)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6)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7)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|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| ||
8)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9)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| |||
가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·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나) 별표 14제1호가목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·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다)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찰·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10)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| |||
가)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나)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11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방해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12)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머. 유해·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(법 제47조제4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4)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6)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 |||
가)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나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방해·거부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다)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라)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지정취소 | |
버. 안전·보건진단기관(법 제49조제4항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3)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4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·보건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5)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·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6) 안전·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| |||
가)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나)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지정취소 | ||
7)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|||
가)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나)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업무를 방해·거부·기피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다)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서. 산업안전지도사·산업보건지도사(법 제52조의15 관련) | |||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2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3) 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| 등록취소 | ||
4) 법 제52조의6, 법 제52조의12 또는 법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| 업무정지 12개월 |
등록취소 | |
5)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업무정지 12개월 |
6) 법 제5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업무정지 12개월 |
7)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8)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업무정지 12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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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20 행정처분기준(제143조의2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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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(제121조제3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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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(제108조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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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3 특수건강진단·배치전건강진단·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(제100조제4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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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(제99조제2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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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(제98조제2호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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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(제93조제1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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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1의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(제86조제1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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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(제81조의4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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