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(제99조제2항 관련)
작성자
수메디
작성일
2019-12-28 14:18
조회
157278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(제99조제2항 관련)
[별표 12의3] <개정 2009.8.7>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(제99조제2항 관련) |
|||
구분 | 대상 유해인자 | 시기 | 주기 |
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| |||
1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N,N-디메틸포름아미드 |
1개월 이내 | 6개월 |
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3 |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|
3개월 이내 | 6개월 |
4 | 석면, 면 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5 |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|
12개월 이내 | 24개월 |
6 |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 6개월 이내 | 12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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