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9의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(제58조의8제2항 관련)
작성자
수메디
작성일
2019-12-28 13:55
조회
147161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9의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(제58조의8제2항 관련)
[별표 9의2] <개정 2014.3.12> |
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(제58조의8제2항 관련) |
1. 표시 |
2. 표시방법 가.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ㆍ기구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나.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. 다. 표시는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. 라.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,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, 그 밖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.5PB 4/10으로, 흰색의 색도는 N9.5로 한다[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(KS)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(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0759)에 따른다]. 마.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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